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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가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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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 대가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2명 기소

입력
2016.05.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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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공무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 모 세무서 소속 공무원 A(43)씨와 B(4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 C(60)씨로부터 인천의 한 사찰 부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감면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4년 8~9월 사찰 전 총무와 함께 사찰 부지 매각으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대가로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앞서 3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C씨가 사찰 주지 스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던 중 일부가 A씨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A씨 등이 근무하는 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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