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노인들에게 보정속옷 등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정모(5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1~3월 성남 수정구 일대 상가건물을 단기 임대해 속칭 ‘떴다방’을 차린 뒤 노인들에게 가공식품, 보정속옷 등을 암, 고혈압, 당뇨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팔아 7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경품과 공연 등으로 노인 300여 명을 현혹해 28만 원짜리 보정속옷을 “심장병에 좋다”며 49만8,000원에 판매하는 등 2,3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수시로 장소를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 관리하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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