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유해성 인식 증거 또 드러나
공정위 4년 전 “무해성 과장광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롯데마트ㆍ홈플러스의 의뢰를 받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용마산업사 대표 김모씨를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롯데마트ㆍ홈플러스 제품 제조 관계자가 소환된 건 처음이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두 회사의 제품을 제조한 경위와 제조 과정에서 유해성 검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두 회사는 앞서 출시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제품과 같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제품을 판매했다. 홈플러스는 2004년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를, 롯데마트는 2006년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를 자체브랜드상품(PB)으로 출시해 각각 28명(사망 12명), 41명(사망 16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두 회사는 용마산업에 제품 제조를 의뢰하기 전 자체 기획연구팀이나 외부 기획연구업체에 PB상품 개발ㆍ판매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PHMG의 흡입독성 관련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17일 홈플러스 제품 개발매뉴얼과 고객의 고충 담당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이 두 회사와 옥시 등을 포함한 22개 제조ㆍ판매사와 원료 공급업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정부 조사에서 1~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 235명과 그 가족 등 총 436명이다. 사망자와 폐 손상 등 질병을 얻은 피해자는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청구했고, 피해자 가족들은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1,000만원을 청구해 총 청구액은 112억원에 달한다. 최재홍 민변 변호사는 “국가가 흡입독성실험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태만하게 제품 판매를 허가했다면 국가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옥시가 PHMG의 유해성을 알면서도 ‘인체에 무해하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도 드러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8월 공정위는 옥시가 제품을 판매하면서 용기에 표기한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옥시를 검찰에 고발했다. 옥시 측이 ‘PHMG를 마시거나 흡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원료 공급자인 SK케미칼로부터 받아 유해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 광고를 했다는 의미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세종=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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