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도발 등 사례 23가지 제시
오바마 행정부 지정여부 주목
미국 정계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 주목되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ㆍ비확산ㆍ무역 소위원회는 지난 12일자로 초당적 차원의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안’(H.R. 5208)을 발의했다. 공화당 소속의 테드 포 위원장과 함께 민주당의 브레드 셔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한 뒤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23가지 구체적 사례들을 제시한 뒤, 이 사안들에 대해 북한 정부, 북한 정부의 대리인, 북한 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 됐는지 여부를 미 행정부가 조사토록 하고 있다. 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원칙적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토록 규정하는 한편,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세한 법적 근거를 밝히도록 명시했다.
테러지정 여부에 대한 권리는 행정부가 갖고 있지만, 핵ㆍ미사일 도발과 인권탄압을 계속하는 북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게 미 의회의 뜻이라는 점을 법안 발의로 확인시킨 셈이다. 올해 초부터 미 의회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요구가 제기되자 미 국무부는 정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을 새로 테러지원국으로 실제 지정할지는 불투명하다. 1970년대 일본 민항기 납치범인 적군파 조직원 보호, 2000년 한국계 미국인 김동식 목사 유인 납치 등의 의회가 제시한 내용들이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유엔 및 미 정부 별도 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의회조사국(CRS)도 테러지원국 재지정 필요성을 낮춰보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이유로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삭제한 바 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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