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역 경계조정 장관 결정은 지방자치 침해”주장
충남도가 정부의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지방자치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절차를 밟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기존 지방의회 의견 수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중앙분쟁위원회 의결 후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오는 7월까지 국회통과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진평택항 매립지를 놓고 도계분쟁을 겪고 있는 충남도는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소송에 악영향을 우려, 오는 7월 20일 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 동안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시ㆍ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도 지자체 경계조정의 보편 타당한 기준 마련을 건의했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관할구역 경계조정을 행자부 장관 임의대로 결정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 근본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