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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윳돈 없어도 ISA로 절세.. 만기 가까울 때 목돈 넣어 비과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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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여윳돈 없어도 ISA로 절세.. 만기 가까울 때 목돈 넣어 비과세 혜택

입력
2016.05.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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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은행 이야기]<31> 15.4% 이자소득세 아끼려면

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고재필 KEB하나은행 강남PB센터 팀장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선 이자에 붙는 15.4%의 원천징수세금조차 무척 아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세금이라도 절감해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면 웬만한 고금리 상품 못지 않은 재테크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절세 상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비과세종합저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2015년부터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이 폐지되면서 생겨났습니다. 올해 기준 62세 이상(작년부터 61세를 시작으로 매년 가입가능 연령이 1세씩 올라가 2019년엔 65세 이상) 거주자가 가입 가능하고 전 금융기관을 통합해 1인당 원금 5,000만원까지의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줍니다. 가입시한은 2019년 말까지입니다. 다만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상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이라면 상품 가입 시 최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컨대, 거래은행에서 정기예금과 해외펀드 및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있다면 기대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에 넣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ELS상품의 경우 펀드로 가입하는 주가연계펀드(ELF)만 비과세종합저축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과세 대표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입니다. ISA는 올해 3월 도입됐는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 대상이며 연간 2,000만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의무가입기간은 5년(청년 및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입니다. 투자수익 200만원(총 급여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인 경우 250만원)까지 비과세혜택이 주어지고 200만원(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선 9.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수익금액 산정 시 ISA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을 통합해 계산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ISA는 가입 금융회사에 투자성향별로 운용을 맡기는 일임형 ISA와 운용상품을 가입자가 직접 고르는 신탁형 ISA로 나뉘며 전 금융기관에 걸쳐 1계좌만을 보유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ISA 유형은 가입자가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기간 5년(3년)에 비과세 혜택이 200만원(250만원)에 그쳐 비과세 혜택이 작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가령 ISA 통장을 만든 뒤 당장 목돈을 넣거나 적립식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입 후 3년이 지난 시점, 즉 만기까지 2년이 남은 때부터 매년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묶이는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면서도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유자금이 없더라도 ISA 가입을 권유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부터 시행된 비과세 해외펀드 제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이면 가입일로부터 10년간 원금 3,000만원에 대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ㆍ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인데요. 2017년 말까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펀드상품 위주로 구성돼 수익률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상담을 통해 투자성향에 맞는 펀드를 추천 받아 가입하고 적립식펀드 투자를 병행하면 수익률의 변동성을 줄이며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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