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가 ‘4ㆍ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조사 요구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비상식적인 조사”라며 불응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16일 ‘세월호 특조위의 참고인 동행명령과 관련한 입장’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특조위가 MBC를 표적으로 하는 일련의 조치에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조위의)자료와 답변 요구는 언론사를 통째로 뒤지고 들여다보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또 “참고인의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 등을 공표한 조치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세월호 특조위는 참사 당시 보도 책임자였던 안광한 MBC 사장과 이진숙(당시 보도본부장) 대전MBC 사장, 박상후(당시 전국부장) 문화레저부장 등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월호 특조위 출석 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을 경우 발부된다. 이마저 거부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광한ㆍ이진숙 사장은 16일 세월호 특조위 측에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수 차례 동행명령장 수령을 피하다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진 박 부장에 대해선 23일 두 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숨길 것이 없다면 MBC 경영진이 특조위 동행명령에 따라 출석해 떳떳하게 조사에 임하면 될 일”이라며 “공영방송이 특조위의 권위와 역할을 부정하고 나선다면 과연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진상을 규명하는 일에 제대로 복무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을 즉각 개정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 진상 규명을 지연,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 등 특조위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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