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지방세조차 체납해 온 경북 김천시 베네치아CC가 18일부터 폐장한다. 김천시와 골프장 부지 등을 매입한 ㈜다옴이 제기한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 처분’ 소송, 다옴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원고 승소 판결했기 때문이다.
골프장 측은 자금난으로 조건부로 등록한 뒤 운영해 왔으나 계속된 경영난으로 지방세를 체납했고, 김천시는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또 다옴은 주거래은행이 채권회수를 위해 실시한 공매를 통해 골프장 토지와 건물을 14억 원에 매입한 뒤 골프장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골프장과 회원들은 상고를 포기, 18일 회원협의회의 날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기로 했다.
법적 걸림돌을 해결됐지만 조만간 골프장이 다시 문을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환경영향평가와 체육시설업 등록 절차 등을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 김천경찰서는 지난 2월 베네치아CC의 스프링클러를 제어하는 컴퓨터 도난과 골프장 잔디에 제초제를 뿌린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하고 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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