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현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
입국 거부는 명백한 인권침해”

5ㆍ18기념재단은 정부가 5ㆍ18민주화운동 3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던 재독동포 이종현(80) 한민족유럽연대 상임고문을 입국 거부하고 강제 출국시킨 데 대해 16일 국가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고문은 2016 광주 아시아포럼과 5ㆍ18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2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금지자’로 분류돼 만 하루 동안 억류된 뒤 13일 낮 강제 출국을 당했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근거, 이 상임고문의 입국을 불허했다.
기념재단 측은 “정당하고 합당한 사유와 근거 없이 이 고문을 입국금지자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 법무부 장관, 입국거부 요구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이 고문은 1965년 파독 광부로 독일에 정착해 독일에서 재유럽오월민중제를 여는 등 5ㆍ18민주화운동을 유럽 등지에 알렸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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