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거치면 서면계약 효과
오는 8월부터 건설현장에서 공사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구두로 내린 지시도 정식 계약으로 추정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구두 지시에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던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변경된 건설공사 내용을 구두 지시하고 서면계약을 해주지 않았더라도, 하도급업체는 이 내용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서면통지(계약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사업자는 서면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정 또는 부인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지 내용대로 계약한 게 된다. 이 계약추정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사이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또 건설공사 도급ㆍ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시 각각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공사대장 통보’와 ‘하도급계약 통보’를 건설공사대장 통보로 일원화해 업계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 육아휴직자도 건설업 등록기준인 기술능력 인원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그간 90일을 넘는 육아휴직자는 상시근무자에 해당되지 않아 기술능력 인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후속절차를 거쳐 8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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