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연회비 10% 초과 금지 규제 완화
이르면 10월부터 고객이 온라인으로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연회비 할인이나 경품 같은 부가혜택을 오프라인 발급 때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카드회원 모집 시 연회비의 10% 초과 이익제공 금지’ 규정을 완화해 카드사가 온라인 카드 가입자에게 연회비 범위 내에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연회비가 10만원인 카드 가입시 1만원 초과 경품 제공이 금지됐던 것이, 온라인 신청 카드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연회비 할인+상품권(쿠폰) 지급’ 등의 혜택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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