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군부대에 장난 삼아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학생 권모(2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권씨는 대학 후배와 함께 2013년 10월 8일 오전 1시40분쯤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군부대 위병소 지붕에 불 붙인 폭음탄을 던져 비상상황으로 인지한 군이 5분 대기조를 투입하는 등 대응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을 속여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취지다.
1심은 권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권씨가 폭음탄을 던진 것은 위계가 아닌 실제 공격행위라고 전제한 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를 하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죽놀이용 폭음탄을 던진 것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조치”라며 “위계로써 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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