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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임의조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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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임의조작 확인

입력
2016.05.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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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종 중 19종 질소산화물 1.6~20배 배출

지난해 폭스바겐 배기가스 배출조작이 밝혀진 데 이어 국내 수입되는 닛산 차량도 조작을 저지른 사실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닛산 차량이 판매되고 있는 해외 시장에서도 이를 문제삼을 수 있어 국제적으로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환경부는 국내 시판 중인 국산ㆍ수입 경유(디젤)차 20종에 대해 배기가스(질소산화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닛산의 SUV 차량인 캐시카이 엔진에 부착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실제 도로주행 때 작동이 멈추도록 설계돼 있다고 발표했다. EGR은 디젤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저감장치의 하나다.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온도가 35도에 도달하면 EGR이 멈추도록 돼 있는데, 주행 중에는 쉽게 온도가 그 이상으로 오른다는 점에서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한 임의설정에 해당한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다.

결과적으로 캐시카이는 처음 차량 판매 시 받는 실내인증 기준(0.08g/㎞)보다 최대 20.8배나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닛산이 폭스바겐처럼 연비를 높이기 위해 조작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 닛산에 과징금 3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기쿠치 다케히코(菊池毅彦) 한국 닛산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판매중지 명령과 함께 이미 판매된 차량 814대에 대해서는 리콜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닛산 측은 “어떤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조작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한국 정부에 적극 협조하고,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뤄진 환경부의 조사 결과 디젤차 20종 중 19종이 도로주행에서 인증 기준보다 최소 1.6배에서 최대 20배 이상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의 캐시카이에 이어 르노삼성의 QM3가 실내 인증기준의 17배를 배출해 국산차 중 가장 심각했다. 이밖에 현대기아차, 쌍용차 등도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보다 배기가스가 적게 나온 차종은 BMW 520d가 유일했다.

세종=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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