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계획ㆍ휴대폰 번호 공유도
검찰, 성매매업주 등 4명 재판 넘겨

성매수 남성 11만여명 명단과 경찰의 단속계획을 공유한 성매매업주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성매매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나모(3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모(23)씨 등 3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매매업자들의 정보공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 저장된 성매수 남성 11만2,873명의 개인정보와 성매매 단속에 투입된 경찰관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성매매업주 41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성매수 남성들을 ‘우수ㆍ주의ㆍ기피’ 등으로 분류하고 휴대폰 번호 등의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매달 15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성매매업자 김모(37)씨는 나씨로부터 성매수 남성들의 개인정보와 경찰 단속계획, 경찰관들의 개인정보를 성매매업주 41명에게 알렸다. 다른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김모(25)씨 역시 경찰 단속계획을 넘겨 받아 다른 업주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올해 3월 성매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책상 위에 놓인 단속계획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성매매업자와 성매매 여성에게 전송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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