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행위 근절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대리운전 부조리 신고센터’를 이달 말 개설, 8월까지 한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마련되며 접수된 부당행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부처에 전달된다. 예컨대 대리운전업체가 배차제한이나 과도한 콜 취소 수수료 부과, 배차프로그램 강매 등을 요구한다고 접수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서며 실제보다 많은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받고 있다면 금융당국과 경찰이 보험료 횡령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2조원, 대리운전업체는 3,800여개(대리운전기사 8만 5,000여명)로 추산되지만 정확한 업계 통계 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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