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광나루 한강공원 모형비행장 일대(약 2만7000㎡)가 ‘한강 드론(무인기)공원’으로 지정ㆍ운영된다.
서울시는 6월부터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12㎏ 이하 취미용 드론을 150m 상공까지 자유롭게 띄울 수 있는 한강 드론공원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한강은 강북지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강남지역도 대부분 비행제한구역에 속한다. 광나루 모형비행장은 2009년부터 RC 모형비행기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를 갖추고 있지만 한국모형항공협회에서 장소사용 허가를 받아야만 드론을 운행할 수 있었다.
이에 시는 광나루 모형비행장 일대를 국토교통부, 수도방위사령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강 드론공원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이 별도의 비행승인 절차 없이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한강공원이 드론을 비롯해 첨단기기 시험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드론공원 이용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드론공원 안내표지판, 드론 레이싱장, 드론 조종사 휴게소 등을 갖추고 한강 드론대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드론은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지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 관제권 등 비행 제약이 많아 드론공원을 만들었다”며 “한강 드론공원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드론 비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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