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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업진흥지역 221㏊ 해제… 개발행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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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농업진흥지역 221㏊ 해제… 개발행위 가능해져

입력
2016.05.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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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 강화군의 농지 177만㎡가 개발행위 규제 대상에서 해제돼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인천시는 농사 외에 개발행위가 엄격히 규제되는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지로서 보전 가치가 낮은 221㏊(221만㎡)를 해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강화군 177㏊, 서구 41㏊, 옹진군 3㏊ 등으로 인천 전체 농업진흥지역 1만 5,107㏊의 1.5% 수준이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풀리게 되면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해진다.

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을 받아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최종 대상지를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대상지를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토지 소재지 군·구 농지부서와 읍ㆍ면 주민센터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시는 별도로 농업진흥지역 가운데 농업진흥구역 287㏊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개발행위가 가능한 농업보호구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한다. 강화군 246㏊, 옹진군 36㏊, 서구 5㏊가 대상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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