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야유회’를 떠났다가 징계를 받은 경기 A경찰서 B팀장의 징계처분 취소소송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 이성철)는 팀원들과의 야유회 자리에 건설업자를 불러 숙박비 등을 내도록 해 ‘감봉’ 처분을 받은 B팀장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간인이 B팀장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비용을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의결 때 이미 공적들을 모두 고려해 다소 낮은 수위인 ‘감봉 3월’ 징계를 정했다”고 판시했다.
또 “행동강령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경합돼 ‘감봉’ 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B팀장은 2014년 9월 팀원 4명을 데리고 강원도 홍천의 한 펜션으로 1박2일간의 야유회를 떠났다. 그는 이 자리에 지인이자 건설업자인 C씨를 불렀고, C씨는 숙박비 16만원(추후 재판과정에서 32만원으로 드러남)을 대신 냈다.
경찰은 내부 감찰을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적발, ‘감봉 3월’ 처분을 내렸다.
B팀장은 “오랜 지인인 김씨와 돈을 나눠 간 여행이었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고 B팀장은 소송을 냈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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