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12일 건설공제조합과 건설공사 구상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 시 반드시 필요한 구상보증서(Counter Guarantee) 발급 업무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 왼쪽)과 박승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이 업무협약식에서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KEB하나은행)
국내 건설사는 해외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단계별로 입찰보증서, 계약이행보증서, 하자이행보증서 등 구상보증서를 현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대부분 국가의 발주처는 자국에 소재한 은행의 보증서를 같이 요구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건설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지 외국 은행들은 구상보증서 문안 협의 시 원활한 소통이 어려워 발급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았다.
협약을 통해 24개국의 KEB하나은행 해외 지점들이 건설공제조합의 구상보증서를 담보로 현지 발주처에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앞으로 이란 경제제재 해제 등에 따른 중동건설공사 특수에 대비하기 위해 최근 보증서 발급 한도를 3,000억원으로 늘렸다"며 "이번 업무협약은 KEB하나은행의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건설공사 수주지원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