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유정(46) 변호사가 정운호(51ㆍ수감 중)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했다는 정 대표 측 주장이 나왔다. 이는 약 30명의 공동변호인단을 꾸려 수임료 20억원을 나눴으며 자신은 6,800만원만 받았다던 최 변호사 측 해명과 다른 것이어서 최 변호사가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13일 정 대표 측이 서울변호사회에 제출한 최 변호사 수임료 관련 답변서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지난 2월 정 대표의 항소심 단계에서 수임료와 수임내역을 적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선지급금 20억원 및 성공보수 30억원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한다.
정 대표 측은 답변서에서 “(최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 재판부와 사법연수원 22기 동기인 Y 변호사만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고 정 대표 변호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Y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려면 정 대표와 새로운 수임계약이 필요했지만 당사자인 정 대표는 배제된 채 최 변호사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의 서명날인 자리를 비워둔 채 위임료를 5,000만원으로 정한 위임계약서를 Y 변호사에게 제시하며 “정 대표에게서 수임료로 1억원을 받아 절반씩 나누겠다고 했으니 (정 대표에게 계약서 부본을 전달하러) 갈 필요 없다. 내가 도장을 받아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이후 정 대표의 막도장을 계약서에 찍어 Y 변호사에게 건넸으며, 계약서를 정 대표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보관했다.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최 변호사는 자신의 실제 수임료 50억원과 관련한 서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실제로 받아 챙긴 20억원도 1억원 이하로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 측은 이 밖에 “최 변호사가 인사권자를 움직여 원하는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다”고 말하며 법원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했으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한 점도 답변서에 포함시켰다.
이날 마감을 5분 앞두고 답변서를 제출한 최 변호사는 “정 대표와 수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20억원에 대한 세금 12억원을 내려고 회계관리자를 통해서 계산해놨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20억원은 재판부 로비자금이 아닌 회사 상장을 위한 전문가 비용까지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 측은 “상습도박 사건뿐 아니라 정 대표가 석방된 뒤 네이처리퍼블릭을 상장하는 과정에 여러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비용까지 포함한 금액”이라며 “앞서 언급한 공동변호인단은 상습도박 사건이 아닌 상장을 위해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실현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