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종시로 이전한 공무원들의 아파트 불법 전매 의혹에 나선 가운데 지난해부터 세종시 관내 아파트 ‘실거래가 축소신고 의심사례’가 급증해 관련당국이 정밀 조사에 나섰다.
13일 국토교통부 및 세종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거래가 축소신고 의심사례는 155건으로 파악됐다. 2012년부터 2013년 2년 간 100건 내외였던 의심신고가 지난해 하반기에 갑자기 폭증한 것이다. 의심신고는 올해에도 1분기에만 143건을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의심사례가 늘어난 만큼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세종시에 정밀 조사할 것을 통보했다. 특히 이 가운데 전매 제한 기한을 어긴 불법 거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의심사례가 크게 는 것은 전매제한 기한이 지난해 9월부터 풀린 2-2생활권(새롬동) 등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오는 7월부터 전매 제한 기한이 지나는 2-1생활권(대정동)에서도 의심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의심사례 대상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 또는 방문 소명 등을 통보하고, 제출하지 않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 세무서로 정밀 조사 및 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이번에 국토부가 시에 정밀조사를 통보한 의심사례는 국토부가 자동으로 걸러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보됐다.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지자체에 정밀조사를 의뢰했지만 올해부터는 매월 의뢰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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