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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MBC PD 해고무효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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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민 MBC PD 해고무효소송 최종 승소

입력
2016.05.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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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권성민 MBC PD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신의 계정에 올린 웹툰 ‘예능국 이야기’로 해고를 당했다.
2014년 12월 권성민 MBC PD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자신의 계정에 올린 웹툰 ‘예능국 이야기’로 해고를 당했다.

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권성민 MBC PD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대법관 박보영)은 12일 권 PD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BC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MBC가 부담한다”며 권 PD의 손을 들어줬다.

권PD는 2014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사측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비제작부서로 전보 발령된 권 PD는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사측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권 PD를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부당전보와 정직 6개월, 해고 모두 터무니 없는 조치였다”며 “권 PD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무리수였음을 알면서 (해고 등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회사가 질 것이 뻔해도 본보기로 해고시키겠다는 심보였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안광한 (MBC)사장 등 경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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