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웹툰을 그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던 권성민 MBC PD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대법관 박보영)은 12일 권 PD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MBC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MBC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MBC가 부담한다”며 권 PD의 손을 들어줬다.
권PD는 2014년 5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MBC의 세월호 참사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게재해 사측으로부터 정직 6개월이란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마치고 복귀한 뒤 비제작부서로 전보 발령된 권 PD는 자신의 상황을 유배에 비유하는 웹툰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이에 사측은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권 PD를 해고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부당전보와 정직 6개월, 해고 모두 터무니 없는 조치였다”며 “권 PD가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도 무리수였음을 알면서 (해고 등을) 강행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회사가 질 것이 뻔해도 본보기로 해고시키겠다는 심보였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안광한 (MBC)사장 등 경영진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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