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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장 흐리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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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장 흐리는 불법 게스트하우스

입력
2016.05.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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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외래관광객수가 해마다 증가세다. 2012년 1,000만명을 돌파한 것에 이어 올해는 1,600만명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추정된다. 관광객 수가 급증하며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숙박업소도 난립하는 추세다. 지난해 관광경찰이 적발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불법 행위 2,500여건 가운데 불법 숙박시설 관련이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 마포ㆍ용산 등에 여전히 난립

일반적으로 게스트하우스, 홈스테이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관광진흥법에 따라 호스텔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만 약 1,000개 가까운 게스트하우스가 영업 중이다. 불법 게스트하우스 역시 이 만큼의 숫자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 접근이 쉬운 마포, 용산 등에 밀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마포구 한 공인중개사 관계자는 "게스트하우스 등록이 안 되는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대한 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시 단기간 재임대하는 영업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을 받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숙박업소들은 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게스트하우스는 소방 및 안전시설이나 위생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아 투숙객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위험에 쉽게 노출 된다. 그러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이 때문에 불법 숙박업소가 한국의 관광시장을 흐리고 나아가 한국의 이미지에도 먹칠을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불법 숙박업소들은 세금도 내지 않아 국가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다.

■ 문체부 단속 강화…법 개정으로 사업정지ㆍ등록취소 가능해져

문화체육관광부가 불법 숙박업소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가능해졌다.

실제로 문체부는 봄 여행주간(5월1~14일)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관광경찰, 서울특별시 등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서울 시내 게스트하우스 또는 홈스테이 등 58개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1개 업소에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했지만 안전시설이 미비한 6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한 2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지만 법 개정이 예정된 8월부터는 해당 업소에 대한 폐쇄조치가 가능해진다.

체부는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경기, 전북 등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확대한다. 6월까지 단속 기간 중 각 지자체가 스스로 현장 단속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불법 게스트하우스 퇴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객이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숙박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www.localdata.kr)를 방문해 등록 업소를 확인하거나 한국관광공사가 인증하는 굿스테이(www.goodstay.or.kr)와 코리아스테이(www.koreastay.or.kr)를 통해 업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불법 게스트하우스를 알게 되면 관광안내센터(1330)로 신고해달라고 문체부는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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