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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리스트' 파문 기업형 조직총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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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리스트' 파문 기업형 조직총책 실형

입력
2016.05.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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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월 ‘성매매 리스트’ 파문으로 긴급체포된 기업형 성매매 알선조직 총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1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총책 김모(36)씨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성매매 대금 정산내역이 적힌 장부 8권과 하드디스크 7개 등을 몰수하고, 범죄 수익금 8억1,000여만원 추징명령도 내렸다. 이 판사는 “김씨의 범행은 매우 장기간 이뤄졌고,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 기업형 범죄였다”며 “김씨가 주범이고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인터넷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한 채팅조직 책임자 송모(28)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범행가담 정도가 가볍진 않다”면서도 “다만 업주가 아니라 조직원으로 가담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씨 일당은 2014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터넷 채팅사이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약 5,00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8억1,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개인정보 1만여건을 송씨에게서 넘겨 받아 성매매 알선에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여론기획 전문회사 ‘라이언 앤 폭스’가 지난 1월 공개한 ‘22만명 성매매 리스트’와 수기 장부 8권을 넘겨 받아 수사에 착수해 김씨 일당을 붙잡았다. 수사과정에서 현직 간부 등 경찰관 3명이 단속정보를 흘려주고 성접대를 받거나 뒷돈 750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강남 성매매 알선조직 업주 5명과 성매매여성 39명, 채팅요원 56명 등 총 113명을 입건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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