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명 1년 이내 농지처분 통보
처분 대상 면적 마라도의 10배
제주 비거주자 전체 74%나 차지
제주 서귀포시가 관내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은 토지 소유주 998명에 대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라고 통보했다. 앞서 제주시가 공개한 농지처분 대상자 1,018명까지 합치면 제주지역에서 2,016명의 농지소유자가 위법하게 농지를 갖고 있다가 적발된 셈이다. 처분대상 농지 면적도 마라도 면적의 10배에 가까운 규모다.
서귀포시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정기조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을 실시해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소유자 998명(도외 거주자 870명ㆍ도내 거주자 128명)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처분 통보 대상 토지는 965필지(153㏊)로 집계됐다.
앞서 제주시도 지난 10일 1,018명(도외 거주자 627명ㆍ도내 거주자 391명)에게 농지처분의무기간을 통보했다. 대상 토지 규모는 1,293필지(134㏊)에 이른다.
이들 두 행정시의 처분 대상을 합치면 모두 2,016명으로, 이 중 제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농사를 짓는다고 농지를 취득한 도외 거주자는 전체의 74.3%(1,497명)나 차지했다. 사실상 도외에 거주하는 농지소유주 상당수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셈이다. 실제 이번에 처분대상이 된 농지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되거나 무단전용, 임의 임대 등 당초 취득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처분의무를 통지받은 농지소유자는 농지법 10조에 따라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제주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의 기간을 정해 농지법 11조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한 농지처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농지이용이 정상화될 때까지 매년 부과하는 등 농지의 비정상적 이용을 근절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농지 신규 취득자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와 농지전용 심사 강화 등을 통해 투기성 농지 취득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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