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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동원 마일드 참치’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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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색 이물질 ‘동원 마일드 참치’ 잠정 유통ㆍ판매 금지

입력
2016.05.1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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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2021년 3월23일~4월25일 제품이 판매 금지 대상

시중에 130만캔 유통 중…동원 측 “고열에 의해 변색된 것, 인체 무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으로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동원 마일드 참치 210g'.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적으로 유통ㆍ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동원 마일드 참치 210g'.식약처 제공

최근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신고가 급증한 동원 마일드 참치에 대해 정부가 유통 및 판매 금지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전남 목포의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인 삼진물산이 제조한 ‘동원 마일드 참치 210g’ 제품을 잠정적으로 유통ㆍ판매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통ㆍ판매 금지 대상은 동원F&B가 삼진물산에 위탁 생산한 제품으로 올해 3월24일~4월26일 제조한 모든 제품이다. 이 기간 업체는 약 150만캔을 생산했으며 이 중 131만캔은 시중에 유통 중이고 19만캔을 보관 중이다. 이 기간 제조한 제품의 유통기한은 2021년 3월23일~4월25일으로, 소비자들은 제품 겉면의 유통기한을 확인해 이에 해당할 경우 업체나 제품 구매처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

식약처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이 제품에서 검은색 이물질이 발생한다는 불량식품 신고전화가 급증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취한 것”이라며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며,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원F&B 측은 식약처의 조치에 따라 대리점 등을 통해 납품된 출고량과 일부 매장에 남아있는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동원F&B 관계자는 “제조 과정 중 고열에 의해 극히 적은 부분이 검게 변색된 현상으로, 인체에는 무해한 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고객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며, 제품 회수 및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동원F&B 고객상담실(080-589-3223~4)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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