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 다단계 업체에 과태료… ‘솜방망이 처벌’ 비판도

입력
2016.05.12 22:16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업체 NEXT와 아이원에 대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다른 다단계 업체 IFCI와 B&S솔루션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에서 통신 다단계 판매에도 방판법 상 ‘160만원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방판법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업자는 160만원을 초과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통신 다단계의 경우 통상 2년 약정으로 요금제와 휴대폰을 함께 판매하는데 이 합산 금액이 160만원을 넘기면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월 4만원 요금제를 쓸 경우 24개월이면 100만원에 육박하는데다 기기 값까지 더하면 160만원은 훌쩍 넘어간다.

업계에선 이번 조치로 LG유플러스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다단계 가입자 40여만명 중 LG유플러스 가입자가 29만명으로 가장 많고 KT(6만7,000명)와 SK텔레콤(3만2,000명)은 상대적으로 적다. 제재를 받은 다단계 업체는 모두 LG유플러스와 계약을 맺은 곳이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업체들에게만 높은 수수료 등을 차별 지급했다며 23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1대1 방식으로 판매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이윤을 많이 남기려는 다단계 판매자들이 고가요금제와 기기를 밀어내기도 한다”며 “투명한 유통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로 유통 질서가 바뀌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