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업체간 기술 개발 전쟁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차가 관련 특허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삼정KPMG경제연구원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특허 소송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2004~2014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 특허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은 총 157건이었다. 특히 2004~2010년 7년간 29건에 머물렀던 자율주행 기술 특허 소송은 2011년 21건, 2012년 26건, 2013년 56건, 2014년 25건 등으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완성차 업체별로 보면 미국 포드가 44건으로 가장 많은 소송을 당했고 현대ㆍ기아차그룹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현대차는 26건, 기아자동차는 16건이었다.
NPE는 주로 원천기술 관련 특허를 매입한 뒤 자동차 업체에 소송을 거는 방식을 쓰고 있다. 조사 기간 NPE는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 차량용 무선인터넷(텔레매틱스ㆍ113건) 운전자 지원(66건) 충돌방지(25건) 등 분야의 특허를 집중 매입했다. 미국 학술정보서비스기업 톰슨로이터에 따르면 2010~2015년 현대차는 텔레매틱스 분야에서 170여건, 운전자 지원 관련 500여건의 특허를 보유했다. 이는 각 분야에서 세계 2,3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NPE와 현대차가 모두 텔레매틱스 분야의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향후 특허 분쟁 소지도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삼정KPMG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들은 단순히 특허 건수를 늘리기보다 특허 분쟁의 핵심인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개발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준호 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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