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입법 과정서 빠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입법 과정서 빠져

입력
2016.05.12 20:00
0 0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

4촌 이내 가족 업무 관련 제외 등

애초 청렴성 강화 취지 무색해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입법과정을 거치며 애초의 취지에서 다소 후퇴하거나, 논란이 되는 조항이 포함됐다. 공직자의 사익과 업무상 공익이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민간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이 그것이다.

원안에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은 김영란법의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 애초에 정부와 야당이 각각 제출한 초안에는 공직자의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본인 및 4촌 이내 가족이 직무관련자이거나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일 경우 해당 업무에서 제외 ▦고위공직자의 경우 취임 3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외부강의 등을 제외한 일체의 조언ㆍ자문 금지 ▦본인 및 가족과 직무관련자 간 금전ㆍ부동산 거래 및 계약체결 금지 ▦고위공직자 소속 기관에 공채를 제외한 가족 채용 제한 ▦고위공직자가 소속 공공기관 등의 물품ㆍ용역 등에 대한 계약 체결 금지 ▦목적 외 용도의 예산 사용 금지 ▦공공기관 소유 차량ㆍ물품 등 사적 사용 금지 등이다. 야당 안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의 경우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안(사후 신고)보다 강제 수위가 높았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나 합법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금품의 성격 등을 규제하는 데에 머물고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최근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해충돌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의당 등 야권 일각에서도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삽입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 종사자까지 공직자 범위에 포함한 것은 위헌이라는 문제제기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법 적용 대상이기는 하나 공익 목적으로 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으로 간주하지 않는 등 예외조항을 두어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밖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을 처벌 예외 조항에 담아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은 점 ▦국민권익위원회가 모든 공공기관 및 언론사와 사학을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조사를 가능케 해 감사 및 수사기관의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개선점으로 지목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