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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최저임금제 안 지킨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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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자치단체 절반이 최저임금제 안 지킨다니

입력
2016.0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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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절반 가까이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 직원의 올해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편성했다고 민주노총이 어제 주장했다. 자치단체의 세출사업명세서를 분석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되는 임금과 약간 다를 수 있지만 편성 내역만으로도 최저임금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6,030원이고 월 환산액으로는 126만270원(주 40시간 근무 기준)이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조사한 241개 자치단체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비정규직 임금을 책정한 곳이 46.4%인 112곳이나 됐다. 특수근무수당까지 더한 기간제 직원의 월급이 99만원인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위반 비율이 29.3%였으니 그 사이 상황이 더 나빠진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난해 조사에서도 자치단체의 35.7%가 최저임금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었다. 당시의 조사는 민주노총처럼 예산 자료가 아니라 실제 지급된 임금의 명세서를 분석한 것이었다. 그 뒤 고용노동부가 154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61곳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단체뿐 아니라 감사원도 얼마 전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키로 하면서 월 급여를 125만8,000원으로 공고했으니 최저임금 불감증이 공공기관에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는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우리나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최근 시작했다. 우리 역시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무성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해진 최저임금마저 제대로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누구보다도 최저임금제를 앞장서 따라야 할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저임금을 조장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공공기관이 악덕 사업주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이제라도 비정규직 임금 실태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려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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