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물의를 빚은 tvN ‘코미디 빅리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에서 중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지난달 3일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이란 코너에서 장동민이 일곱 살 아이로 등장해 친구에게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를 보냈나 보네. 부러워서 그랴. 생일 때 선물을 양쪽에서 받잖아. 재테크여”등 한부모가정 자녀를 조롱하는 발언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인권 보호(제21조) 및 품의 유지(제27조)를 위반했다는 게 방통심의위 측 설명이다.
방통심의위는 이외에도 “할머니 앞에서 고추를 까겠다”라는 장면에 이어 “장손 고추, 한 번 따먹어보자. 이제 할매 살겄다”라며 아동 성추행을 연상케 하는 장면도 문제 삼았다.
당시 사회적 파장이 일자 장동민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사과문을 올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자진 하차한 바 있다. ‘코미디 빅리그’ 제작진도 공식 사과와 함께 해당 코너를 폐지했다.
조아름기자 archo1206@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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