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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통해 면세담배 2만여갑 밀수 2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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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따리상 통해 면세담배 2만여갑 밀수 2명 입건

입력
2016.05.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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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담배 2만여갑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에쎄 수 담배가 박스에 담겨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중국 보따리상을 통해 면세담배 2만여갑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A씨 등으로부터 압수한 에쎄 수 담배가 박스에 담겨 있다. 인천경찰청 제공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중국 보따리상 일명 ‘따이공’을 통해 1억원 상당의 면세담배 2만여갑을 밀수입해 유통시킨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면세담배 밀수업자 A(62)씨와 B(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인천항 제1국제여객터미널 집하장에서 중국 옌타이항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3,600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8,000갑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월 17일부터 5월 9일까지 인천항 집하장에서 중국 스다오(석도)와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보따리상들로부터 6,120만원 상당의 면세담배 1만3,600갑을 사들여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보따리상들이 선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담배를 집하장에서 넘겨받아 세관에 신고 없이 국내에 되팔았다. 보따리상들은 1명당 한 보루(10갑)만씩 살 수 있는 면세담배를 여행객 등에게 부탁해 추가로 사들인 뒤 A씨 등에게 팔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 보루에 4만5,000원하는 담배의 면세 가격은 2만4,000원 수준으로 A씨 등은 한 보루당 2만9,000원을 주고 사들여 시중에 3만3,000원 선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이나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면세담배 유통 경로와 선사와여객선 판매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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