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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청약 ‘하늘에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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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파트 청약 ‘하늘에 별따기’

입력
2016.05.1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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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그린’경쟁률 평균 218대1

160가구 일반분양에 3만5,000명 몰려

분양권 불법 전매 행위 강력 단속

제주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들어서는 한화아파트 ‘꿈에그린’의 1순위 일반청약에 3만5,000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218대1이란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제주도는 분양권 불법 전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들이 활개를 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강력 단속에 나섰다.

12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1순위 일반청약 신청을 접수한 결과 ‘꿈에그린’ A2블록과 A3블록 160가구에 3만4,941명이 지원해 평균 21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주에서 청약경쟁률이 200대 1이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 경쟁률은 338대 1를 기록한 A2블록 전용면적 101㎡ A형으로, 34가구 모집에 1만1,496명이 몰렸다.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 조감도.

일반청약 접수가 1순위에서 높은 경쟁률로 마감되면서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2순위 접수는 자동으로 취소됐다.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는 오는 18일이며, 계약은 23~25일 진행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꿈에그린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869만원으로 적지 않은 가격이지만 제주지역내 아파트 공급물량이 수요에 비해 부족한 데다 분양 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분양권을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도는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시점에 ‘떴다방’들이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고 분양권 불법 전매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특별가동해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실제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 발표가 이뤄진 지난 10일을 전후해 제주첨단과기단지내 입주기업 주차장에는 세워진 차량 창문마다 부동산중개업소 명함들이 꽂혀 있었다. 이는 과기단지내 입주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95가구가 특별공급됨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상담 등을 미끼로 분양권을 사들이기 위한 수법으로 파악되고 있다.

과기단지내 입주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과기단지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은 실제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 청약을 신청한 실수요자들임에도 여기까지 와서 명함을 돌리는 것을 보면 투기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며 “들리는 소문에는 분양권이 5,000만원 넘게 거래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꿈에그린 아파트는 주택법에 따라 분양권 전매가 1년간 금지된다. 전매행위는 물론 전매제한기간에 계약만 체결했다가 잔금 지급을 전매 제한 이후에 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전매행위가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제주 꿈에그린 아파트는 제주시 월평동 첨단과기단지 A2?A3블록에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 32동에 759가구가 들어선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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