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정부청사 무단침입 관련 보안 강화대책 발표
지난 3월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무단 침입한 정부청사에 얼굴인식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보안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에 따르면 서울ㆍ과천ㆍ대전ㆍ세종 등 4대 정부청사의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다.
방호관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정부청사 출입자의 본인 여부를 살피는 현행 시스템이 출근ㆍ점심시간 등 한번에 많은 사람이 게이트에 몰릴 경우 보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공시생 역시 보안이 허술한 시간을 틈 타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했다.
얼굴인식시스템 도입되면 공무원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스피드케이트가 자동 차단되고 경고음이 울린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얼굴인식시스템의 정확도는 98% 이상”이라며 “인중 길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쌍둥이도 잡아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벽면 비밀번호를 보고 손쉽게 침입했던 청사 내 사무실의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특히 시험관리실과 전산실 등 특별 보안구역에는 지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과 스크린도어 등 별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공시생이 인사혁신처 사무실 PC에 접속해 시험결과를 및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만큼 사무실 내 개인컴퓨터(PC)보안도 강화된다. PC보안은 암호 절차 중 직원들이 가장 등한시하던 부팅(CMOS)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PC의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어가는 등의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에 PC 사용이 감지되면 문자로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공시생이 정부서울청사 체력단련실에서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공무원증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청사 근무 공무원은 향후 공무원증을 대여하거나 분실 후 신고를 지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청사 방문객은 방문 부처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른 방문 출입증을 배부 받아 해당 구역만 방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정부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할 경우에도 대비하며 정부세종청사 외 다른 청사들에 주로 설치돼 있는 저화질 폐쇄회로(CC)TV는 고화질 CCTV로 교체된다. 김 차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청사 무단침입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모든 보안대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진단과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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