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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과 실제 얼굴 다르면 청사 못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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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증과 실제 얼굴 다르면 청사 못 들어간다

입력
2016.05.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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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정부청사 무단침입 관련 보안 강화대책 발표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사 출입구에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된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시험 운용중인 얼굴인식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했으며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히며, 서버에 등록된 출입자 사진과 비교해 위조 유무를 판독한다. 연합뉴스
행정자치부는 12일 정부청사 보안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청사 출입구에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차단된다.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시험 운용중인 얼굴인식시스템을 통과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개발했으며 초당 10장의 사진이 찍히며, 서버에 등록된 출입자 사진과 비교해 위조 유무를 판독한다. 연합뉴스

지난 3월 공무원시험 준비생이 무단 침입한 정부청사에 얼굴인식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보안대책이 크게 강화된다.

행정자치부가 12일 발표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에 따르면 서울ㆍ과천ㆍ대전ㆍ세종 등 4대 정부청사의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이 올해 하반기에 설치된다.

방호관들이 육안으로 일일이 정부청사 출입자의 본인 여부를 살피는 현행 시스템이 출근ㆍ점심시간 등 한번에 많은 사람이 게이트에 몰릴 경우 보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 공시생 역시 보안이 허술한 시간을 틈 타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했다.

얼굴인식시스템 도입되면 공무원증에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를 경우 스피드케이트가 자동 차단되고 경고음이 울린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얼굴인식시스템의 정확도는 98% 이상”이라며 “인중 길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쌍둥이도 잡아낸다”고 말했다.

공시생이 벽면 비밀번호를 보고 손쉽게 침입했던 청사 내 사무실의 출입통제도 강화된다. 특히 시험관리실과 전산실 등 특별 보안구역에는 지문과 홍채 등 생체인식과 스크린도어 등 별도 출입통제시스템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공시생이 인사혁신처 사무실 PC에 접속해 시험결과를 및 합격자 명단을 조작한 만큼 사무실 내 개인컴퓨터(PC)보안도 강화된다. PC보안은 암호 절차 중 직원들이 가장 등한시하던 부팅(CMOS)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 PC의 하드디스크 자체를 떼어가는 등의 물리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잠금 장치도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에 PC 사용이 감지되면 문자로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된다.

공시생이 정부서울청사 체력단련실에서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 공무원증 관리 역시 엄격해진다. 청사 근무 공무원은 향후 공무원증을 대여하거나 분실 후 신고를 지연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또 청사 방문객은 방문 부처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른 방문 출입증을 배부 받아 해당 구역만 방문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이밖에 정부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담을 넘어 무단 침입할 경우에도 대비하며 정부세종청사 외 다른 청사들에 주로 설치돼 있는 저화질 폐쇄회로(CC)TV는 고화질 CCTV로 교체된다. 김 차관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청사 무단침입이 이뤄질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라며 “모든 보안대책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진단과 평가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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