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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미용시술 보험처리 해줄게”… 환자 유인해 보험금 타낸 의사,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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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미용시술 보험처리 해줄게”… 환자 유인해 보험금 타낸 의사, 보험설계사

입력
2016.05.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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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김씨 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조작한 보험금 청구 서류, 카드단말기 등 압수품이 12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 룸에서 공개됐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의사 김씨 등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조작한 보험금 청구 서류, 카드단말기 등 압수품이 12일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브리핑 룸에서 공개됐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제공

환자들에게 보험이 되지 않는 미용시술을 받게 한 뒤 보험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환자 일당이 대거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허위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브로커 채모(46ㆍ여)씨를 구속하고 병원장 김모(50)씨 등 의사 4명과 환자 113명, 다른 브로커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던 김씨 등은 채씨와 공모해 “미용 시술 및 성기능 강화 시술을 해주고 보험처리해주겠다”고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유인해 시술 받게 했다. 이후 진료기록부에는 보험이 되는 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김씨 일당이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낸 보험금은 4억 3,000여만원이다.

17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채씨는 ‘병원 수입을 올리는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먼저 병원에 접근했다. 채씨는 김씨 병원에 ‘상담이사’로 고용돼 따로 사무실까지 두고 범행을 주도했다. 그는 환자를 유인해 올 때마다 진료비의 30%를 병원으로부터 받아 1억 1,000만원을 챙겼다. 또한 자신의 친인척들도 시술에 가담시켜 따로 보험사로부터 3,6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병원장 김씨는 채씨가 퇴사한 뒤에도 자신의 처형을 브로커로 고용해 사기 행각을 이어갔다. 그는 또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트워크병원’ 6곳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8억 2,0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네트워크병원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으로, 의료법 33조 8항에 따라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환자 113명 중 40대 이상 여성이 89명으로 미용에 관심이 많은 중년 여성의 심리가 범행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가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해 받았던 보험금은 심의를 거쳐 4~5배 규모로 환수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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