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단독] ‘메르스 의사 유언비어’ 박원순 명예훼손 각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단독] ‘메르스 의사 유언비어’ 박원순 명예훼손 각하

입력
2016.05.12 04:40
0 0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고발당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의료혁신투쟁위원회가 고발을 취하해 처벌 여부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은 당사자인 삼성서울병원 의사 박모(39)씨가 박 시장을 형사처벌할 의사가 있는지 수 차례 확인한 결과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았고, 위원회도 박씨의 의사를 존중해 고발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하는 수사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거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위원회는 지난해 6월 5일 “서울시민이 중대한 메르스 감염위험에 놓인 것처럼 허위사실에 근거한 유언비어를 유포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날 밤 늦게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 박모(39ㆍ35번 환자)씨가 의심증상이 나타났는데도 일반인 의사 환자 등 1,600여명과 접촉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주요 감염장소인 의료기관만 한정해 조사했지만 감염자인 박씨가 불특정 시민 다수와 접촉한 사실이 공개돼 ‘병원 밖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하지만 박씨가 서울시 발표의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반박해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에도 검찰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삼성서울병원과 당시 송재훈 병원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 강남보건소는 삼성서울병원이 감염병관리법을 어기고 일부 환자를 늦게 신고했다며 지난해 7월 병원과 송 전 원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음성환자는 신고 의무가 없었던 만큼 신고 지연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