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등급분류 기관에서 게임물을 자율 심의 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교문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는 PC, 온라인, 모바일게임 등 플랫폼에 따라 등급 분류 주체가 다르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민간 자율심의에 맡겨져 있지만 온라인게임 등은 정부가 등급 분류를 사전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민간 교육과 사후 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
다양한 게임 플랫폼 등장에 따른 기존 법 체계 문제점을 정비하고, 등급 분류를 민간에 넘겨 게임 콘텐츠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이나 사행성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물은 민간 자율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처럼 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했다.
또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법인에 한해서만 자체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서 제외했다.
한편 교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19대 국회 마지막으로 60여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국가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은 학생이 대학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외부기관에서 중복 지원을 받지 않도록 환수 규정을 마련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립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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