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1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이 회사 자문 역할을 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삼정회계법인 등을 1,8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람은 존 그레이켄 론스타 회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김앤장 변호사, 삼정 관계자 등이다.
센터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론스타 측은 세금 축소를 위해 2004년 법인세 신고 당시 이월결손금(전년도에서 넘어 온 손실과 비용)을 원래 잡힌 7,573억원 대신 6,181억원이나 줄어든 831억원으로 신고했다. 당시 법인세율(29.7%)을 적용하면 2006년까지 최소 1,863억원의 세금을 포탈했다는 것이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이들이 조세 포탈을 공모했다는 주요 증거로 2003년 12월 론스타와 외환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카드사 결산 관련 회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론스타 측이 “카드사의 손실을 세무상 비용으로 최대한 인정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한 사실과 외환은행 측이 “2003년 카드사 결산 시 충당금을 최대한으로 설정하고 대손상각은 합병 후 하는 안이 유력하다”고 강조한 내용이 적시돼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1년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매각대금을 줄이려고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고의로 주가를 낮췄다며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론스타는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절차 지연과 부당한 과세로 피해를 봤다며 2012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ISD)를 제기했고, 다음달이면 변론이 종결된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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