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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회장, 한진해운 미공개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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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회장, 한진해운 미공개정보 이용”

입력
2016.05.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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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휴대전화 분석 통해 정황 확인

사건 넘겨받은 검찰, 자택 등 압수수색

최은영 회장
최은영 회장

금융당국이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스홀딩스 회장) 일가가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 직전 주식을 전량 매각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의 조사를 마치고 9일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 자조단은 지난달 말부터 최 회장과 두 딸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라는 내부 정보를 공시 전에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자조단은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최 회장의 미공개 정보 이용 정황은 휴대전화 분석 등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자조단은 최 회장의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넘겨 분석을 의뢰했고, 여기에는 주식 매매 전 한진해운 인사들과의 통화 내역, 그리고 주식 거래 내역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단은 이를 통해 최 회장과 한진해운에 대한 강제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자조단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원했던 자료는 대부분 받았고 할 수 있는 조사는 모두 했다“며 “사실상 대부분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사무실, 최 회장의 성북구 자택 등 7, 8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회장과 두 딸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막 시작한 상태”라며 “최 회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22일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인 6~20일 두 딸과 함께,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모두 매각했다. 이를 통해 최 회장 일가는 10억원 안팎의 주가 하락 손실을 면해, 오너 일가의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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