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 및 재산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한 법안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안행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주민등록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및 의원 4명 발의)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는 등 회의에 올라온 총 34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 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성폭력ㆍ성매매 관련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들어올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자치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심의를 청구하고, 위원회는 심사ㆍ의결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주민등록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밖에 지자체가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체 조달할 경우 제3자가 검증할 수 있게 사전 규격 공개를 의무화 한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또 경찰대 안에 치안대학원을 설치하고 관련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한 경찰대학설치법 개정안, 국민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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