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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에 개인정보 가리고 경력법관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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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에 개인정보 가리고 경력법관 뽑는다

입력
2016.05.1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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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출신학교 등 개인정보를 비공개로 하고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서류전형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일부터 적용한다.

대법원은 11일 출신학교 및 사법연수원ㆍ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여부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자기소개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경력법관 임용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새 임용절차는 이달 12일 공고되는 2016년 일반 법조 경력자 법관임용 과정부터 바로 적용된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법률사무 종사경력 및 지원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되며 지원자가 작성한 법률서면을 검토해 기본적 법률소양 및 구체적 업무성과 등을 살펴보게 된다. 이후 법관인사위원회가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성적, 징계ㆍ형사처벌 전력 등을 종합 심사해 서류전형 최종 통과자를 가리게 된다. 서류전형평가위원회에는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관 2인 외에 변호사 1인, 법학교수 1인 및 비법조인 1인이 참여하게 된다.

면접과정엔 기존 민ㆍ형사 면접 외에 전문분야 면접이 추가된다. 대법원은 민ㆍ형사 분야 경력이 적거나 없는 지원자도 자신의 전문분야 업무능력을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전문분야가 따로 없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변호사 등 현업에 종사하는 지원자들을 위해 가급적 주말에 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지원자의 평판 등을 조사하는 의견조회는 최종면접 직전에 대부분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임용절차 투명성 강화 및 지원자 편의를 위해 법관임용 홈페이지(judges.scourt.go.kr)를 12일부터 개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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