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ㆍ중ㆍ고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담을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2016년 학생부 기재요령’ 지침을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교사는 올해부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해 학생부의 어떤 항목에도 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법조인 집안에서 자랐다’, ‘고위공직자 부모님 밑에서 가정교육을 받았다’ 등 학교생활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정보는 일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학생부 기재요령은 교육부가 집필위원인 일선교사들의 의견을 참고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인어학시험 성적ㆍ교외 경시대회 수상실적ㆍ모의고사 성적 등의 기재금지가 명시돼 있지만 학부모의 사회ㆍ경제적 지위 기재를 금하는 규정은 따로 없었다.
최윤홍 교육부 학교정책과 과장은 “현재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입시서류(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생부) 중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에는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을 적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라며 “학생부에도 부모 및 친ㆍ인척의 직장, 직위, 소득수준, 골프ㆍ승마 등 고비용 취미활동 등에 대해서는 적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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