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250여 개소 운영 추정
신용불량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2,437%의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폭리를 취한 불법 대부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서울 지역에서 최근까지 6개월~2년 4개월간 불법 운영을 일삼은 대부업소 13곳을 적발해 22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대부업소 법정 최고금리가 연 34.9%에서 27.9%로 인하되면서 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자, 기존에는 대부업소를 통해 돈을 빌리다 갑자기 대출할 곳을 잃은 사람들을 제물로 삼았다.
이들이 적용한 대출금리는 연 최저 133%에서 최고 2,437%에 이른다. 적발업소 가운데 장부가 압수된 무등록 대부업소 4곳의 피해사례는 총 378건으로, 대부금액은 41억 2,000만원 규모이며 이 중 이자만 8억6,000만원에 달했다.
적발업소 중 8곳은 대출자에게 고가의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도록 하고, 그 단말기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즉시 업체가 되사는 휴대폰깡을 이용한 ‘내구제’ 대부업소였다.
내구제 업소들은 1인당 휴대폰을 최대 4대까지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대출자들이 대출금액만큼 스마트폰을 할부 구매하게 한 뒤, 이를 대당 50~60만원에 매입하고, 다시 중국 등지에 높은 가격에 팔아 넘겼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위해 수집한 대출광고 전단지 1만 2,000여 장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내에서만 250여 개의 무등록 대부업소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