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기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주택단지ㆍ공동주택 등 개발 억제
제주지역 자연녹지와 중산간에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주택단지와 전원주택 건설에 제동이 걸린다.
제주도는 최근 유입인구 증가 및 주택 건축 급증에 따른 녹지지역 등에서의 난개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부족한 녹지지역 등에 공동주택(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무분별한 건설로 인한 지역주민과 입주자들의 생활불편을 방지하고, 소규모 산발적인 개발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을 신축할 때 오수를 반드시 공공하수관로로 연결해 처리토록 했다. 그 동안 중산간이나 읍ㆍ면지역인 경우 공공하수관로가 없으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인 지하침투방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최근 중산간 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나홀로 별장이나 전원주택들은 건축비용 부담이 커져 개발이 억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녹지지역 등에서 성행하고 있는 주택단지 개발 억제책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 동안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400㎡ 이상의 토지는 허가없이 분할해 개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택지형 분할 또는 기형적 형태의 분할 등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도심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서는 공동주택 개발도 까다로워진다. 임대주택 또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만 개발을 허용하고, 교통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기준도 강화된다.
도는 또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도 도입한다.
심의 대상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30세대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중산간지역과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는 연면적 3,000㎡ 이상) 등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자연녹지 지역이 땅값이 싸고 환경이 좋다는 이유로 전원주택이나 주택단지들이 끊임없이 잠식하고 있다”며 “난개발을 막는 것이 제주에서 가장 시급하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오는 31일까지 의견 수렴을 하고, 규제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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