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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꼬드겨 대출금 가로챈 파렴치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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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꼬드겨 대출금 가로챈 파렴치 이웃

입력
2016.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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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인 2급 김민재(25ㆍ가명)씨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2010년부터 가까이서 그를 지켜봐 왔던 이웃주민 박모(44)씨. 지난 3월 상습적으로 가출해 PC방과 찜질방을 떠도는 김씨가 자기 명의 주택청약통장에 400만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박씨는 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김씨에게 접근했다. 박씨는 “청약 해지를 도와줄 테니 그 돈을 같이 사용하자”고 김씨를 꼬드겼다. 박씨는 은행에서 김씨의 삼촌 행세를 하며 주택청약을 해지하고 예금의 절반인 200만원을 가로챘다.

박씨는 김씨가 한 달 만에 생활비를 모두 탕진하자 이번엔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유혹해 김씨 명의로 제2금융권에서 500만원을 대출 받고 300만원을 빼앗았다. 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전화 한 통만으로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노렸다.

박씨는 범행을 들킬 것에 대비해 일부러 김씨의 보호자 행세를 했다. 가로챈 돈의 일부로 김씨의 고시원비를 내줬고, 엉터리 ‘사실확인서’를 만들어 김씨가 다른 사람에게 가진 돈을 빼앗긴 것처럼 꾸몄다. 이 확인서에는 ‘김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 아는 동생에게 사기를 당해 수백만원을 빼앗겼지만 이 사실을 삼촌에게 숨겼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확인서는 박씨의 강요로 작성됐고 심지어 구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계속해서 김씨 명의로 대출을 받고 돈을 뜯어내려던 박씨는 결국 김씨 부모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 3일 은평구의 한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김씨 명의의 통장을 재발급 받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가 금융 거래를 할 때 보호자에게 연락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은행 직원이 부모에게 통장이 재발급된 사실을 알렸고, 연락을 받은 김씨 부모가 즉시 112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는 “민재가 불쌍해 도와줬는데 오히려 사기꾼으로 몰려 억울하다”며 범행을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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