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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40배 초과, 납 낚싯봉 제작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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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최대 40배 초과, 납 낚싯봉 제작업자 4명 입건

입력
2016.05.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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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경찰서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준치를 최대 40배 초과한 납 낚싯봉 550만개를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하모(6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납 낚시봉 제작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영도경찰서는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준치를 최대 40배 초과한 납 낚싯봉 550만개를 제작해 유통시킨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하모(6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진은 납 낚시봉 제작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기준치를 최대 40배 초과한 납 낚싯봉(낚시바늘이 물에 가라앉도록 하는 쇳덩어리) 550만개를 제작ㆍ유통시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납 낚싯봉을 제작한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도구 제조업체 대표 하모(6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준치(1kg당 90㎎)를 20~40배 초과한 납 낚싯봉 제품 550만개(1억5,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납 낚싯봉의 판매단가는 500원 이하로 정상제품의 판매단가 2,000~3,000원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금속인 납은 생태계 먹이사슬에 따라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고 인체에 축적되면 신경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수생태계와 수산물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납 제품의 허용기준을 제한하고 있다.

생산된 납 낚싯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납의 허용 기준치 1kg당 90㎎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생산된 납 낚싯봉. 낚시관리 및 육성법은 납의 허용 기준치 1kg당 90㎎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경찰은 납 낚싯봉이 시중에 상당수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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