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 카페를 노려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카페 주인을 상대로 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것처럼 속이고 가짜 입금 영수증을 보여준 뒤 현금으로 수십만원의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죄 현장에서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네다바이’ 수법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30대 여주인들을 속였다. 김씨는 지난 3월부터 이달 2일까지 서울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일대에서 여주인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 카페를 골라 접근해 “출판 행사를 앞두고 있다”며 140만~150만원 상당의 케이크 등을 대량 주문한 뒤, 자신의 통장에 200만원을 입금한 명세서를 보여주고 50만~60만원의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은 입금 명세서에 찍힌 금액만 보고 김씨가 물건 값을 지불한 것으로 믿고 현금을 내줬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3차례 범행을 저질러 총 17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의 행각은 범행 수법을 눈치 챈 김모(31ㆍ여)씨의 신고로 발각됐다. 김씨는 지난 2일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카페에서 대량의 케이크를 주문해 돈을 뜯어내려다 주인 김씨가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같은 수법으로 여러 차례 구속돼 지난해 9월 출소한 뒤 6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영세한 카페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이 끊이지 않고 있어 낯선 사람이 대량으로 물건을 주문하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