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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규정’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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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규정’ 서울시 모든 공무원에 적용

입력
2016.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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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경력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A씨는 채용 후보자가 정해지면 자가 진단 매뉴얼을 편다. 만약에 있을 이해충돌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후보자들 중 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족, 학연ㆍ지연ㆍ종교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는지를 진단 후 ‘예’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일 경우 상담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해 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A씨는 직무를 재배정 받거나 직무를 중단하게 된다.

A씨의 경우처럼 서울시 모든 공무원은 인력채용, 재정보조, 수의계약 같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담당할 때 직무상 이해충돌 여부를 자가진단해야 한다.

시는 이런 내용을 의무화하는 ‘이해충돌 관리 매뉴얼’을 제정하고 이해충돌담당관을 지정, 5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시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시범 실시한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도 올해부터 연 1회 의무화된다.

매뉴얼에 따라 자가진단 후 하나라도 해당하는 게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이해충돌상담관에게 상담을 받거나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면담을 통해 정도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 참여의 일시 중지, 직무 대리자 지정,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해충돌상담관은 공무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밖에도 매뉴얼에는 이해충돌 개념 및 사례, 이해충돌 관리 체계, 이해충돌 Q&A, 관련 법령 등 참고자료 등을 수록해 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심사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과 업무의 연관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고위공직자가 이해충돌 심사를 청구하면 이해충돌상담관이 부동산, 주식 등 재산 내역 및 담당직무 내역을 포괄적으로 확인한 후 직무관련성을 판단하게 된다.

김기영 시 감사위원장은 “이해충돌 모니터링을 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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