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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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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에게 술 판 식당 주인 ‘음주운전 방조’ 입건

입력
2016.05.1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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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예상 화물차 운전사에게 술 판매한 50대 업주

음주운전 방조 동승자 입건 많아도 식당업주 처벌은 이례적

케이티이미지뱅크
케이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차 운전사 일부가 휴게소 인근 식당에서 공공연히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한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화물차 운전사들의 고속도로 운행 중 음주는 경찰청이 음주운전 방조범 적극 처벌 방침 이후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확인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 술을 판 혐의(음주운전 방조 등)로 식당업주 권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청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 방침 이후 추풍령 휴게소 주변에서 집중 단속과정에서 적발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일 오후 경북 김천시 봉산면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사 김모(48)씨를 승합차로 태우고 나와 요금소에서 1㎞ 가량 거리의 자신의 식당에서 식사와 함께 소주 1병을 팔고 다시 휴게소까지 태워준 혐의다. 추풍령휴게소는 톨게이트까지 거리가 350m밖에 되지 않고, 요금소 진입 후 10분 내에 빠져 나가면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차 운전사를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은 화물차 운전사가 전화를 걸면 태우러 오거나 미리 기다렸다가 태우고 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권씨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휴게소로 되돌아와 핸들을 잡고 약 17㎞ 거리의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까지 운전하다 경찰단속에 적발됐다. 김씨의 혈중알콜농도 0.079%로 면허정지(0.05%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량 운전사를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업주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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