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네이버와 다음 첫화면에서 리콜(자발적 수거)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제품를 정보를 받은 포털 업체는 이 정보를 화면에 노출하기로 했다.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일 서울 더팔레스 호텔에서 네이버, 카카오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안전성조사를 실시해 불법 제품 정보를 네이버와 카카오에 제공하기로 했다. 네이버 등은 매년 10회 내외로 발표되는 리콜정보를 자사 포털 화면에 나타내기로 했으며, 특히 카카오는 다음 광고 배너에 홍보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동안 리콜정보는 유관 기관 등에 통보하는 수준에 그쳐 일반 소비자가 알기 힘들었다. 이번제휴로 소비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네이버는 인터넷 검색 점유율이 73%에 달하고 카카오는 모바일메신저 점유율이 96%에 이른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약체결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키로 했다”고 말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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